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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ㆍ양육비
양육권ㆍ친권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이혼 후의 자녀의 양육자가 누가 될 것인가 또는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이혼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육권 소송은 그 어떤 소송보다 치열하게 진행됩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누가 양육권을 갖느냐는 “자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애착관계, 부모의 성격, 소송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 양육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양육비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청구가능하며, 과거의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최근에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 63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