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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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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란 부부 쌍방의 진의에 따라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할 때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자,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협의 이혼 신고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청, 읍(면) 사무소에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 성립조건

  •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의사능력이 있을 것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