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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ㆍ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상속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