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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ㆍ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모두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 상속인들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상속인간의 공평한 상속을 위하여 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또는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상속분 산정에 있어 법정상속분에 그 기여분을 가산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상속인에 한하므로, 상속인 이외의 사실혼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는 기여분청구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