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Home > 이혼 > 이혼소송
법무법인 기세가 당신의 미래를 지켜드립니다.
LAW FIRM GISE
이혼소송
이혼조정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바로 이혼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조정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법원은 가사사건의 원칙적인 해결방안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청구 등 가사소송사건, 양육,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와 같은 가사비송사건에서 원칙적으로 본안재판을 하기 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사조정절차는 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정이 성립되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상대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는 민법 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관할법원
서울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 외에 자신의 거주지 관할법원에서도 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에 관한 준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 필요시 제적등본 (호주)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기본증명서 (본인, 배우자, 자녀)
주민등록등본 ‧ 초본 2통
결혼생활 진술서와 자녀의 진술서 등 기재방법
시간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6하원칙으로 기재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결혼의 동기 및 과정
결혼생활이 어떠하였는지
결혼생활의 파탄이 시작된 경위 및 현재 상황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부당한 대우
재산상황 자세히 기술
자녀관계 및 자녀의 심리상태 자세히 기술
증거물
사진 (촬영 일시와 장소 특정)
녹음자료 (녹취록을 별도로 의뢰하여 서류를 증거로 제출)
문자메세지나 카톡등의 대화내용
상대방 통장, 신용카드 등 거래 은행, 통신사 (사실조회시 필요)
진단서
진술서
확인서 등 기타 증거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서류